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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천군은 오는 4월 24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급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명일 경우 80만원,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이며, 수당은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만2488명에게 총 74억840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 바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시 읍·면 산업행정팀 또는 서천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과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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