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평등가족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