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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전기차 화재피해 차주에게 보상한도 초과분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합니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합니다.
(Before)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보상
(After)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한도 초과 시 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 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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