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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선호 부산시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이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왔다.
부산에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군부대가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에서 군이 투입되어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장병 안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는 선제적 대비라는 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조례안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군 장병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재난본부·군부대·자원봉사지원단 등과 협력해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물품과 휴게시설, 식비·유류비 등 지원이 가능해져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안전·복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대응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포함됐다.
중복 지원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였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도 특징이다.
반선호 의원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군 장병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지원근거를 이번 조례로 마련하게 된 만큼, 필요한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는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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