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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 현장점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강력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현장 행보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는 7일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보령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최우수 정비 사례로 꼽힌 보령시 성주면 성주천과 먹방소하천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도 차원에서 3월 한달간 실시하는 1차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성주천과 먹방천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점용 사업장 37곳(성주천 30, 먹방천 7)을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사업장에서 설치한 좌판 1101개, 물막이 41개 철거 및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최우수 정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1차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령시 성주천·먹방천 모범사례를 시군에 전파하고 체계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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