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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해 의원,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간담회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30일 오후 2시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룡 의장을 비롯해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임원진과 안전시설 점검단, 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회장 조성익)가 울산시 2025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울산지역 5개 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전반에 설치된 점자블록·볼라드·경계석·음향신호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우수받이(빗물받이) 구조, 공유 킥보드·자전거의 방치 실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단은 “일부 볼라드가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횡단보도 진입부 경계석 단차가 기준치(2cm)를 초과한 구간도 다수 발견되어 휠체어·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사로와 건널목 구간에 설치된 우수받이의 틈이 보행약자의 지팡이·유모차 바퀴·휠체어 타이어 보다 넓어 전복 위험이 크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인도 내 무단 방치 역시 사고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있어,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룡 의장은 “보행약자의 이동권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이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과 권태호 의원은 “안전시설 점검 결과를 보니 울산 전역에서 보행약자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로·보행로·가로수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체나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해 의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일상적 보행 환경이 보행약자에게 얼마나 다르게 체감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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