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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충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장충동 일대 미래 청사진이 그려졌다. 서울 중구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구역 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등이 반영돼 장충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0만7천329㎡ 규모로, 지하철 2·3·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중앙아시아거리, 광희문, 다산성곽 등과 인접해 문화·관광·상업인프라도 풍부하다.
그동안 이 지역은 남산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고도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의 높이규제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20년 넘은 건축물이 97%, 3층 이하 건축물이 75%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전락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발 빠르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이번 결실을 맺게 됐다.
먼저, 이번 결정고시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부터 일반상업지역까지 다양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있는 대상지의 건축 기준이 대폭 개선했다.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일반상업지역은 600%에서 660%로 상향돼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축물 높이도 용도지역에 따라 기존 최소16m, 최대30m였던 것을, 최소28m, 최대 50m까지 완화됐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등을 제공할 경우, 높이를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최대개발규모 제한을 폐지해 토지 여건에 맞춘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도 신설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해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높이, 종상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정주환경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권장용도 조정과 특화가로 지침을 통해 장충단로변을 녹지생태축이자 복합문화축으로 육성한다.
이번 결정고시는 주민의 생활과 지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구의 선제적 노력과 이를 뒷받침한 서울시의 도심부 정책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고시를 토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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