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서, 불법 사채업자 검거

윤정기 / 기사승인 : 2012-05-25 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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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불법 사채업자 검거

ㅡ불법 사채업자 47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ㅡ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고금리로 영세상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피해를 입힌 불법 사채업자 47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채업자 47명은 3억9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170%~275.3%의 고금리를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은 명함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중 A(52)씨는 지난 9월 명함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식당종업원 B(39·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20만원, 매일 4만원을 60일간 받아 연 238.6% 폭리를 챙긴 혐의다.

 

일수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금액이 불어나면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기물 파손, 목을 조르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윤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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