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수호)
얼마 전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기절시킨 후 도주한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현장에서 도주한 40대 남성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직진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약 200여 미터를 뒤쫓아 가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대를 잡아본 운전자라면 도로에 표시된 직진 우회전 차선과 표지판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경적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는 차들을 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괜히 우회전을 하려는 뒤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고 욕을 먹을 것 같아 앞으로 차를 이동하여 차로를 열어주는 운전자분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직진 우회전 차선을 말 그대로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을 말하며 앞차가 뒤차에 차로를 열어줄 의무는 없다. 만약에 뒤차가 경적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린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반복·연속적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앞차를 위협한다던지 그 정도가 심하다면 난폭운전으로 입건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우회전하려는 뒤차를 비켜준 앞차 운전자는 매너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길을 비켜준 앞차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길을 비켜준 앞 차량의 위치가 교차로 끝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왕복 4차로 사거리 대기시간은 평균 1분 40초 정도라고 한다. 운전자 모두가 조금만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