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이현한)
경찰관이 되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상담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관한 것이다.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납부하는 기일에 따라 벌점 여부와 금액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민원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상담의 원인은 통고처분과 과태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전매 따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미리 알리는 행정처분이고, 과태료란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는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통고처분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것을 말하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될 경우 위반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보내진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진술 기한이 있는데 이 때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게 되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반차량의 소유주에게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진술 기한을 두어 통고처분과 과태료 간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해당되어 발부받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생기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40일간의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고처분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잘 알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과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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