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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신문의 윤리적 사명
• 언론 윤리와 관련한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과 실천 활동
파이낸셜경제신문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언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한 언론 윤리 문화 발전에 앞장섭니다.
독자에 대한 의무
. 직접 확인하고 취재한 것만 ‘뉴스’로 작성.
. 사실관계 확인된 보도자료 및 촬영한 저작권 확보 사진만 사용.
취재원에 대한 의무
. ‘친밀도’는 높이되 일체의 유착 가능성 제거.
. 김영란법 철저히 준수.
. 취재를 위한 어떤 유형의 불법도 금지.
기사 중립성
. ‘콘텐츠 표절’을 철저히 배제
. ‘불편부당(不偏不黨)’ 원칙 준수 및 모든 ‘정치’,‘경제적’ 외압에 단호히 거부,
객관적인 기사에 최선을 다함.
반론권 보장
(신문윤리강령 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4항 답변의 기회)
. 파이낸셜경제신문은 중립적 입장의 보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반론권을 존중합니다.
. 보도기사, 사설, 평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 1항)
. 기자는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개인의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과잉표제 및 선정적 편집 금지
(신문윤리실천요강 10조1항 표제의 원칙, 10조2항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10조3항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않으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과대하게 편집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에서 낚시성 제목 또는 기사와 관련 없는 음란한 사진을 게재해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거나 성폭력 등 자극적인 기사들을 한데 모아 편집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준수
(신문윤리실천요강 8조1항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8조2항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8조3항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8조4항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나 사진을 전재할 때에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히며,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자사 기사로 바꾸지 않습니다.
.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 출판물, 사진,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인터넷 댓글, 소셜 미디어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자살보도의 신중
(신문윤리실천요강 7조4항 자살 보도의 신중)
. 모방자살 등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즉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면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합니다.
.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 특히 표제에는 자살 이라는 표현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선정보도 금지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3항 선정보도의 금지, 7조2항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13조4항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명예와 신용의 존중
(신문윤리강령 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11조1항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11조2항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11조3항 사자의 명예 존중)
. 오보나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로 개인과 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강령 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12조1항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12조2항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12조3항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12조4항 공인의 사생활 보도)
.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에도 선정성을 배제하는 등 절제를 잃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신문윤리실천요강 5조1항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 보도기사는 원칙적으로 취재원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힙니다.
.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홍보성 기사
(신문윤리강령 3조 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1조2항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3조5항 보도 자료의 검증)
.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합니다.
. 특정 제품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거나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울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재전송 금지
(신문윤리강령 4조 보도와 평론)
.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