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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자 교육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업무 계룡시 소속 근로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계룡병영체험관에서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43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연현석 중대재해수사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법적 역할과 책임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특히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제 사고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돼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이응우 계룡시장이 교육 현장을 찾아 관리감독자들을 격려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전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한 만큼 산업재해 분야에서도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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