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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6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대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서구민이 거주지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며, ‘통합지원’이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 주거 지원 등 대상자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에서 유관 기관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선희 의원은 “지역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서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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